택시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어떻게 최임법 하위법령 개정 놓고 갈등 재연
사업자 “업종특성 반영해 포함시켜야” 노 조 “택시만 포함시키면 형평성 위배”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노사가 ‘상여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킬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이지만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만근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독특한 상여금 지급방식이 정착돼 있어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면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불거진 문제다. 당시 노사 양측의 의견이 워낙 팽팽히 맞서 국회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범위는 생산고를 제외한 임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선에서 모법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측은 “택시업종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상여금, 초과운송수입금, 각종 수당, 기타 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초과운송수입금의 비중이 매우 높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사업자측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현행 기본급에서 50∼60% 이상 추가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 경영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돼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함께 택시운송사업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게 사업자측의 입장이다. 또한 상여금과 관련해 사업자측은 “만근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수당은 그 지급시기가 고정적이며, 정상적인 근로시 근로자간 차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택시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만근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임금 및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노조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직접 지급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경우 택시상여금은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비고정식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달리 유독 택시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 위배는 물론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산업이 전혀없는 현실에서 택시를 유일한 적용사례로 등장시킬 경우 택시를 이유로 다른 산업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개악이므로 노동계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법 하위법령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또는 근로장려수당 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는 최근 택시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으나 노사간 의견차이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바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8-05-24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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