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에 진로양보 안하면 영상촬영, 과태료 부과된다.
경찰청, 관련법령 공포, 개정후 연말부터 적용 예정 긴급자동차에 대한 선진화 된 양보, 배려 기대
연말부터 좁은 길이나 뒷골목 상가 등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화재가 발생시 도로의 진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접근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올 연말부터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나(제29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단속할 수도 없어 연간 단속건수는 약 20여건에 불과했다.
이달 중에 공포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출동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한다는 것은 내 이웃 중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감안, 나와 내 가족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선진화된 양보와 배려하는 국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규 기자 : grace12@gyotongn.com
|